도비에요! 오늘은 유화영 노무사님이 알려준 도비씨 연차촉진제도 연차수당 안 나가려면, "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프로세스를 따라야만 효력이 있어요" 해서 정해본 주제입니다.
연차를 쓰려고 봤더니, 회사가 바쁘거나 나 아니면 이일 못하는 상황이 쌓이다 보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! 이럴 때면 기업에서는 연차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부담이 다가옵니다.
그렇지만 미리미리 기업이 한가할 때 우리 노비들.. 아니 근로자에게!
"연차 사용 이럴 때 하지 언제 하니"를 시전하면서 연차 사용을 장려하여, 휴식권을 보장합니다.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촉진제도가 있습니다.
기업에게 좋은 제도이지만,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잘 숙지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,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...말짱 도루묵? 그럼 어떤 근로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?
사용 촉진 대상 [1]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...